<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만 매월 10만 원씩 3년만 저축하면 총 1,440만 원에 더해서 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혜택이 매우 좋으니 서둘러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청년내일계좌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복지 혜택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수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시켰습니다. 지원받는 금액 이 상당하고 기간이 5월 26일로 정해져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큰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기준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지원대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
기타지원 | 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_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차상위 초과자(중위 50% 초과~100% 이하) 기준으로 설정되었음을 안내드리며, 차상위 이하자(중위 50% 이하, 기수급자)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사업 신청 전 선정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 단,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사업 신청 후 최종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를 적용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혜택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초과~ 10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은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ex)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라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5부제>
신청일 (5월) |
월 (5월1,8일) |
화 (5월2,9일) |
수 (5월3,10일) |
첫째주 목 (5월4일) |
둘째주 목 (5월11일) |
금 (5월12일) |
5월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9,0 |
4,9 | 5,0 | 자율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꼭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5.15. ~ 5.26.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5.1-5.12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합니다.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자산형성포털> 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로 바로가기
청년 내일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셔야지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바랍니다.
-보장기관에서 서류미비 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행복 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창업과 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
●기타 필요한 서류
-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사항
통장을 유지하는 동안 꼭! 이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매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 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한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납입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되니 공지사항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예산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지된 일정보다 적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장려금은 3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생성된 후 사업 일정에 맞춰 적립됩니다.
2. 근로활동 기준
근로활동 지속에 대한 기준입니다.
소득 상한:자산형성포털 > 사업안내 > 사업소개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확인
소득하한: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한 경우
-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위의 경로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됩니다.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우신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적립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지원금 미지원됩니다.)
*관리 지역으로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교육이수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꼭! 이수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
유지기간 | 1년이내 | 1년이상-2년이내 | 2년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총 7시간) |
3시간 이상 (총 10시간) |
중도해지 시 지급요건으로 적용합니다.
자금사용 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서식은 [자산형성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 > [사업서식]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신규) 서식 ]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은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한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신청 : 5.1-5.26 읍면동 주민센터 / 5.15-5.26 복지로
조사 : 5.1-7.31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결정 : 8.1-8.16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가입 : 8.1-8.22 가입자/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금 납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Ⅱ 의 가입자는 제외되고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합니다.
-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하다.
- 가입 이후 소득의 변동이 발생해도 지원액은 유지됩니다.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해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22년 가입자부터 소급적용합니다.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됩니다.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해당됩니다.
- 본인(가입자) 사망 시 해당됩니다.
- 압류, 가압류 시 해당됩니다.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미체출시 해당됩니다.
문의처
지침 및 서류 관련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동 , 읍, 면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