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 계좌는 청년들이 5년 동안 매달 40만 원~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2023년 6월 출시됩니다. 이와 관련된 가입자격과 시기, 신청안내, 상품구조, 유의사항, Q&A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 정부지원으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이번 금융 혜택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2. 가입 자격과 시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만 19세~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는 2023년 6월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 달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관(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21년) 과세기관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합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는 1인가구 위 경우 월소득 세전 374만 원, 2인가구의 경우 622만 원인데요 이전에 출시한 청년 희망 적금에 배해 소득요건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2년 복무했다면 37세 가입도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매달 40만 원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해서 매달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7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이하인 경우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2,077,892 | 3,740,206 |
2인가구 | 3,456,155 | 6,221,079 |
3인가구 | 4,434,816 | 7,982,669 |
4인가구 | 5,400,964 | 9,721,735 |
5인가구 | 6,330,688 | 11,395,238 |
6인가구 | 7,227,981 | 13,010,366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 상품구조
자산형성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로 형성됩니다.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합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르니 아래의 매칭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출처:금융위원회>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고, 특별히, 저소득층 청년 2400만 원 이하 해당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리 | 미확정 |
기간 | 5년 |
월 납입 금액 | 소득 기준 월 40만원 ~ 최대 70만원 |
정부 지원금 | 납입액의 3~6% 정부 보조금 지원 |
투자 운용 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가능 |
<추 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연 소득이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 : 이자 또는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최종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장기치료 질병, 천재지변, 생애최초구입등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갑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담보부대출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이외에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2024년 2월~3월 만기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4. 가입 시 유의할 점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꼭!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해지 하는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혜택이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가입하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가입 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서 여력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요약정리
2023년 청년도약계좌 요약정리 | 내용 |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제외 최대 6년 인정) |
가구소득 |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 6,000만원 이하 |
납입액 | 월 40만원 ~ 최대 월 70만원 |
납입기간 | 5년 만기 |
정부지원 | 3~6% 이자(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만기 시 소액의 장려금 지원 예상 70만원씩 4200만원 적금 시 원금 4200만원 만기 시 약 5,000만원 수령 예정 총 지원 혜택 약 800만원 가량 |
<청년도약계좌 요약정리>
6. 주요 상세정보 Q & A
1) 출시 예상시기와 가입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6월 중 출시예정이고, 정확한 시기는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6월 가입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2)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자산형성을 위한 연계지원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 상품 연계하는데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등 동시가입 허용됩니다.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하고, 청년(재직자) 내일 배움 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합니다. 상품만기 이후에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을 반영합니다. 또한,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3) 우대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의 우대금리는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세부사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됩니다.
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건 등의 요건을 갖춘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입니다.
5)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가입 후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6)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과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능한지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 확정)
8)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가요?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가구원 변동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9) 가입 이후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할 당시에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본인이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유지가 가능합니다.
10)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등이 해당됩니다.)그러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지급이 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2)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고, 세대 간의 자산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자산형성 기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특성에 맞게 금융지원 방안을 중장년층과 고령층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비과세 혜택은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에 도움이 됩니다.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기준을 완화한 청년도약계좌는 대상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밖에도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긴 편입니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방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 (02-3705-5326)
오늘 말씀드린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추 후 세부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